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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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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기사입력 : 2006-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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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면 증여세는?

    친족간 증여 10년간 3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친족간 증여 10년 3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최고 보험료 10년 대납해도 10년간 3천8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

    친족간의 증여세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한 문제다.

    소액 증여의 경우 사실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국세청에서도 과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간 1천만원 내외의 친족 증여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일일이 과표 근거를 찾아내 과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친족간 증여세는 10년마다 3천만원 미만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3천만~1억원 사이는 10%가 부과된다.

    1억~5억원까지는 증여 금액의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증여세가 매겨진다.
    위와 같은 경우 소득이 없는 자식의 국민연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최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 월 32만원으로 연간 납부 금액은 380여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10년을 부모가 대납했다고 해도 채 3천8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매 10년 3천만원 비과세 대상보다는 다소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액 부모의 대납 여부를 과세 당국에서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만약 부모 2인이 자식 1명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매 10년 6천만원까지 과세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 양측이 증여했다고 할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실제 과세 당국이 국민연금 대납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를 위해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창원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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