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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연내 가입해야 유리"

  • 기사입력 :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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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천만원까지 축소... 이자·배당 꼼꼼히 따져야 손해안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인 수정을 해야 유리한 세(稅)테크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계에서는 “세제개편안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저축만 하다간 돈을 찾는 시점에서 불어난 세금으로 낭패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소득세율 변경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2천284만계좌(137조원)가 설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시한을 정하고 세금혜택 저축한도도 낮췄다.
    현재 4천만원까지 이자·배당액에 대해 9%의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 2천만원까지 9%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14%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일몰시한인 2008년 말까지는 기존혜택이 유지된다.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던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도 2008년 말까지 가입분으로 일몰을 설정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은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지만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된다.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대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해 2009년 연말 가입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므로 장기상품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에 쫓길 필요는 없어졌다.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됐다. 하지만 기준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장기보유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는 대신에 기준금액(액면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췄다.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올해말로 폐지.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므로 일반상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됐다. 이문재기자 mj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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