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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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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편리한 세무상식(전자신고와 간편장부)

  • 기사입력 : 2006-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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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이 변한 것 이상으로 세무서의 풍경도 엄청난 속도로 변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금 신고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전자신고는 세무행정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실시되는데 계절적으로 춥고 더울때다. 신고 때마다 플라스틱통에 얼음을 담아 더위를 식히면서 신고를 받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금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는 반드시 가입하여 시간·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IT강국답게 수동으로 세금신고 하는 일이 없고. 세금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하는일이 없고. 세금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한명도 없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여 신고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시간을 불법을 일삼는 자료상 색출 및 불성실 사업자 분석·조사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남는 시간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무신고 및 불성실 신고로 고지서 한 장을 발부하는데는 국세공무원의 손길이 너무 많이 간다. 결국은 과중한 업무량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낄때도 있다. 절세의 지름길은 장부를 하고 정해진 신고기한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쉽고 간편하게 가계부 작성하듯이 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장부를 해야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장부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의 30%까지 덕을 볼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법대로 추계결정을 하는데 이럴때 납세자는 큰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기장은 절세의 방법이며 전자신고는 시간을 번다.
    (권오철·창원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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