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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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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재테크이야기] 해외펀드 비과세

  • 기사입력 : 2007-01-30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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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주식 직접투자 역내펀드 한정

    세법개정시점 세금혜택...환매 서두를 필요없어

    운용 제한적... 해외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를


    정부는 최근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해외펀드 비과세’ 여부가 2007년 펀드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역내펀드에 한정되며 해외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한국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역외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한 재간접 펀드(fund of fund)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펀드라도 ‘재간접’이 붙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해외펀드라고 하더라도 주식 이외의 채권. 부동산. 주식배당 등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세된다. 현재 해외펀드 규모는 약 24조원 수준이며 이중 역외펀드 11조원. 역내펀드 8조. 재간접펀드 5조 수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 규모는 33%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펀드 가입과 환매

    우선 이번 조치로 기존 해외펀드 가입자의 환매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이는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시기가 ‘세법개정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세금혜택의 대상이 되는 펀드라고 할지라도 세법개정까지는 똑같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또 어느 시점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법개정 이후 발행하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굳이 환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역외펀드 가입자의 경우에도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해외투자와 관련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운용사의 역외펀드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과세 대상 해외투자펀드인 역외펀드가 전체 해외펀드의 70%에 육박하므로 펀드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변화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최종 법안통과와 시행시기에 맞추어 다른 펀드로의 교체 여부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유의사항

    그러나 비과세 혜택에만 집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비과세 혜택보다는 운용방법과 투자 대상처. 운용 수익률을 꼼꼼히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수익이 났을 때나 발생하는 부수적 개념인데. 비과세에만 얽매였다가는 오히려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역내펀드의 경우 아직까지는 투자 국가나 운용상품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CJ투자증권 마산지점 선임차장 유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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