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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토론회 불참 유감/김용대기자

  • 기사입력 : 2007-02-05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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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시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례개정은 이달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으로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급기야 국회에서까지 거론돼 국회서도 비슷한 법률을 발의했고. 행자부도 지자체에 개정 조례안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역 18개 시민 사회단체는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조례개정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KBS창원방송총국이 시사토론 프로그램 ‘포커스 경남’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찬성하는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에 대해 토론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창원시의 이유는 이렇다. 조례의 근본 취지가 시민의 세금이 불법 폭력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에 지원될 수 없기 때문이고. 법을 지키자는 것과 시위와 집회에서 폭력을 없애자는 것인데 굳이 토론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시민들의 의사 타진도 끝낸 마당에 다시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조례개정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는 “토론회조차 참석 못하는 창원시는 조례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를 비난하고 있다.

      창원시가 언론사에서 마련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시의 입장을 꼭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자칫 창원시의 이러한 태도는 시의 조례개정에 대한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시에서 의지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면 굳이 토론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토론회에 참석해 조례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면 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용대(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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