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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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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자동차보험]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

  • 기사입력 : 2007-04-1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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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가 장인 차량 운전시 가족한정특약 혜택


    Q.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된 갑소유 차량을 갑의 사위인 을이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대기 중인 타차량을 충격하여 인피사고와 물피사고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사위는 가족운전한정특약상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지?

    A.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 중 가족으로 한정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가족(운전할 수 있는 자)이라 함은, 1)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서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된 장인 소유 차량을 사위가 운전한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외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며느리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을 시부모가 운전할 수 있고(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는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된다) 시아버지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을 며느리가 운전할 수 있다. (동거여부 불문)

    다만, 위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액 내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박재성 (대한화재 마산보상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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