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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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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편리한 세무상식]1가구 1주택

  • 기사입력 : 2007-08-0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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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첫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대략 2000∼3000만원이면 괜찮은 직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봉급생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 해도 계산상 10년이 더 걸릴 만큼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경제생활을 하는데 주택이 주는 의미는 계랑을 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무서 상담창구의 대부분 문의도 부동산 특히 1가구 1주택과 관련된 상담 및 문의전화다.

      세법의 1가구 1주택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예외가 많아 헷갈리는 부분도 많다.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거주요건은 필요 없이 1가구가 1주택을 갖고 3년을 보유하다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직장이전·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미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단하여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지역에도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살고 있는 주택을 1년 내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도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등 부동산을 팔기 전에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자세는 절세의 지름길임을 알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시민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사려 깊지 못해 세법이 정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고는 세금부과에 있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 결정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가구 1주택은 3년을 보유하다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권오철(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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