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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기자전거도 면허 있어야 운행 가능

  • 기사입력 : 2007-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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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자전거가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전기자전거의 판매점도 구매자에게 전기자전거는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승용차와 전기자전거의 접촉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자전거 무면허여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임을 고지받은 운전자는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면허증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단속하느냐'며 반문했다.

    운전자에게 관련 법규의 규정을 설명하며 면허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었지만 운전자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라는 사실에 집착을 하면서 면허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갖는 것이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최진규(의령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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