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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여성과 인권 그리고 국제대회

  • 기사입력 : 2008-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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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발표한 인권선언을 인권 증진의 시원으로 보면 여성인권의 근간이 되는 참정권은 1920년대에야 미국 영국 등에서 허용될 정도로 여성들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희박했다.

    우리 도내에는 한 해 4만 건 정도의 의외로 많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이 겪는 절박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도민의 여성폭력 근절 의지는 타성이라는 관성에 실려 나날이 무디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거나 개인의 가정사와 이성간의 애정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도된 생각에 함몰되어 물리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인간 이하의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 무디어져 가는 여성폭력에 대한 범도민적 근절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도는 이러한 여성인권의 현상적 고착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여성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남해안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계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 선포 60주년인 올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될 대회는 여성인권과 상생의 공동체(Women’s Rights and Global Community)를 주제로 하여 4개의 세션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경남 세계여성인권 선언문’을 채택하며 채택된 선언문은 UN인권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잔존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의 근절 의지를 재결집하고 도내 여성계가 세계 속의 경남여성으로 뻗어나가는 기틀을 다지는 의미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

    법전 위에 잠자는 폭력피해여성의 인권이 도민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인권을 위요(圍繞)하는 침해요인을 광정(匡正)하는 행사가 되어야 함은 대회 개최의 당위이며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방승섭(경남도 여성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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