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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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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08-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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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신종 사기사건으로 경찰, 검찰, 의료보험조합,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유괴 협박을 통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면 2006년 6월 첫 피해가 접수된 이후 올해 5월 현재 6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도 6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신종 사기수법이며 특히 특정기관을 사칭한 고도의 지능범죄이고 범죄자가 중국인 또는 대만인들로 현지에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 범죄단체가 현지에서 직접 콜센터를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카드 1장, 통장 1개 정도는 누구라도 소지하고 있고 몸이 아파 병원에 진료를 한번쯤은 다녀오는 것이 현실인데 카드와 통장이 도용되고 있고 의료비를 환급해준다고 하면 한번쯤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고, 자녀납치 협박은 당사자들의 정신을 잠시 빼놓을 정도의 긴박한 사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자신이 송금한 계좌는 거래정지 요청해서 불량계좌로 등록해야 하고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국민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로 범죄인 통장에 있는 금전을 피해자가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법원에 범죄자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겨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이 또한 현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얘기지 이미 인출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어찌 해 볼 방법이 없다.

    피해를 예방하는 길은 모르는 국제전화와 발신자표시가 없는 전화는 받지 말아야 하며 ARS 멘트에 어눌한 여성 목소리로 1번과 9번을 누르라고 하면 100% 금융사기이니 각자가 주의하는 길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피해구제가 되어야 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순사기죄, 협박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한다면 금융관련 사고는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상국(산청경찰서 보안계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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