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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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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고객의 소리

  • 기사입력 : 200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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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관서의 중요한 행사는 세금신고를 받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수의 95% 이상이 신고세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세금 신고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7월 25일 끝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의 인원수를 보고는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맞나?’ 할 정도로 방문 납세자의 숫자가 대폭 줄었다. 플라스틱 통에 얼음을 올려놓고 신고를 받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가 끝난다.

    이제는 세금신고를 하러 세무서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 낭비다. 뿐만 아니라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란 제도를 도입하여 7월 1일부터 납세자의 불만·고충·건의 등을 ‘고객만족센터’의 대표전화(1588-0060)로 전화하면 VOC상담관과 연결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 모든 온라인 채널에 접근메뉴를 두어 불만·고충 등을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VOC가 접수되면 접수상황과 처리결과를 휴대폰과 E-mail로 통보해주고 있으면 처리결과 회신과 동시에 전화와 E-mail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고충·불만·칭찬 등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은 실시간으로 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 등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실시간으로 날아 오는 VOC를 처리담당자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다만, 이런 제도를 일부 비이성적 납세자가 개인적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보고는 씁쓸할 때도 있다.

    언젠가는 납세자의 불만·고충 등의 사례가 축적되면 개별납세자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날도 올 것이다. 세금의 종류도 많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위하여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친절한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한 세무관서의 변화와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철(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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