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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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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 기사입력 : 2008-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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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들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관련 신고가 부쩍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경우 시민들이 대처요령을 몰라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찾아가라”는 말을 한 뒤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 전화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다. 우리가 대신 경찰청에 전화를 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잠시 뒤 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한 뒤 10여분후 또 다른 공범이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집에 전화를 건 후 “지금 거래하는 통장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으면 돈이 다 인출되니 전화를 끊지 말고 어서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번호를 눌러라. 그리고 명세서를 미출력 상태로 눌러 범죄자들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며 속여 피해자가 전화 사기범들이 가르쳐준 대로 번호를 누르게 되면 피해자 소유 통장에서 돈이 모두 인출돼버리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대처요령은 위 사례의 전화가 걸려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절 대응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예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경우는 해당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국번 없이 1366번(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으로 연락을 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범들에게 속아 돈을 계좌이체 한 경우는 피해자가 즉시 평일에는 해당은행에,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는 콜센터를 이용해 계좌 지급 정지요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거래내역서 및 피해 통장 등을 꼭 챙겨가야 증거확보가 되어 원활한 수사가 되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행한 후 증거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 및 경찰서 컴퓨터실에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이후 피해 조사 및 추적수사를 착수하고 인출장소 및 이동 경로상 CCTV 분석, 통신수사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몰라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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