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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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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법제화해야

  • 기사입력 : 2008-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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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부터 10여 년 전 휴대전화가 한창 보급될 때 단순한 접촉성 사고가 많긴 했지만 이전보다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운전 중에 운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짐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도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 가지 더 위험한 장비가 추가되어 사고 우려를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차량 내비게이션의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에 장착하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이다. 이제는 많은 차량들의 기본 부속물이 된 듯 널리 보급되어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휴대전화 사용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하다고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시야를 정면으로 둘 수 있는데 반해 DMB 시청을 위해서는 옆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 더 위험하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전 중 DMB시청을 단속할 법규가 없다. 지난해 8월 운전 중 TV시청 금지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언제 입법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통신사와 DMB업체들은 이동 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장면이 포함된 판매광고를 자주 내보낸다. 그저 아찔할 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운전 중 TV 시청 금지에 대한 법적 제도도 마련돼야 하며 처벌 수위도 휴대전화 사용보다 높여야 한다.

    첨단 기술이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운전 중 DMB 시청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통사고는 항상 자신은 물론 선량한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운전 중 DMB 시청은 자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김종두(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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