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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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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09-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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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곳에 사회질서와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종교·관습·예의·법과 도덕 등 사회규범이 있으며, 이 중 법과 도덕은 대표적인 사회규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치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도덕국가가 아니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정이 운영되고 치안이 집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여 놓고 법을 제대로 집행치 않고 흉악범이 활개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법도 죽고 국가도 죽으며 선량한 국민은 치안 부재상태에서 무서워 살 수가 없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째 사형을 집행치 않고 있고,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6년 정남규 연쇄살인사건도 사형이 중단된 채 그 후 계속해서 흉악 살해사건이 증가하고 있던 중 여대생, 노래방 도우미, 가정주부 등 불특정 7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꾀하고 증거를 인멸키 위해 손가락까지 잔인하게 절단하는 인면수심의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피해 유가족들의 가정이 순간에 파산되고 눈물바다 장면을 TV로 직면한 국민은 같은 동포로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멘 치안부재의 현실을 한탄한다.

    따라서 증가 일로에 놓여 있는 흉악 살인사건을 예방·근절하고 공익을 위해 법원에서 유죄판결 전이라도 흉악범죄자의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사실을 범죄자 스스로 인정한다면 유가족들의 인권과 알 권리 보장, 2범 3범 4범 유사 흉악살해사건 발생을 완전 차단키 위해서도 현장검증 시나 전후라도 후안무치한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전 국민 앞에 마땅히 보여주어야 한다.

    범죄자는 마땅히 그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형벌권 확보의 원칙 근거와 흉악범죄자 얼굴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폭증 여론에 근거해서도 강행법인 형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고 생명이며 전체 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국가도 수호하는 길이다.

    임춘경(마산시 신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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