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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누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을 두려워하는가?- 조태일(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 기사입력 : 2009-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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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관변단체들과 극우보수 세력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비방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경남포럼21이라는 단체명의의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가 실리고, 도심 거리에는 온갖 관변단체들이 나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불법적인 이러한 현수막에 대해 자치단체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찬반투표가 극우보수 단체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관변단체까지 나서 비난하고 방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는가?

    이명박 정권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야 할 노동부는 100만 해고대란이 온다며 국민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하면서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4년 유예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유예에 반대했고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물론 관변단체들은 비정규직들을 위해 신문광고도 내지 않았고 현수막도 달지 않았다.

    둘째,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노사합의 이후 노조 간부들의 회사출입을 통제하면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언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인 상급단체 선택권이 사용주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발언이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겠다는 불법행위 선언과도 같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했고 쌍용차에는 노동관계법과 노조규약마저 어긴 불법적인 총회가 소집되었다. 반대조합원들은 회사 출입마저 통제된 상태에서 감시와 강압 속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극우보수신문과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주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눈감고 쌍용차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며 이를 칭송했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쩌면 위장전입 등 반서민적인 범법행위를 자행해야만 대통령, 대법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셋째, 국세청의 표적세무감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세무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다. 국회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 검찰은 보복수사라는 지탄에도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과 부패는 용납해도 내부고발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부패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게 눈엣가시와 같다는 것이다. 관변단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타인의 권리마저 짓밟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권력의 부패를 내부에서 감시하는 조직이 너무나 두려운 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현실의 자기고백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단순히 민주노총을 비방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무원노동자들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태일(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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