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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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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쓴소리- 오중구(합천경찰서 삼가파출소 경장)

  • 기사입력 : 2009-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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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1월은 경찰청이 정한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경찰은 올해 11월 112신고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112신고의 중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장난, 비 범죄성 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경찰인력, 장비의 낭비와 긴급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어디 식당 고기가 맛이 있냐?”, “00식당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그쪽 지역 날씨가 어떠냐?” 등 실제 경찰관의 업무가 아닌 전화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은 단지 경찰관이 친근하고 편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관을 신뢰해서 그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화로 정말 중요한 신고가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112신고를 했는데 경찰관과 해당없는 신고로 인해 출동시간이 지연돼 범인을 검거치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현재 경찰청에서는 긴급한 신고출동 사안이 아닌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 안내 종합 콜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 안내 종합 콜센터)으로 전화를 하면 신속,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2범죄신고는 말 그대로 경찰이 적극적, 신속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할 범죄신고이다.

    자신이 타인의 비범죄성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고,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올바른 신고문화야 말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게 가는 지름길이다.

    오중구(합천경찰서 삼가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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