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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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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공익, 현역병 재입대 불허 '합헌'

재판관 6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 기사입력 : 2011-01-02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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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이가 "보충역 처분의 원인이 됐던 질병이 치유됐다"며 현역병으로 재입대하려다 거절당하자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 2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소는 "병역법상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달리 취급했다고 해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합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는 해당 조항들은 목적에 있어 정당하며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며 "개별 기본권의 과잉제한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법은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
    고 있을 뿐"이라며 "병무청과 국방부가 그 지원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박씨는, 2008년 보충역 처분 근거가 된 질병 내지 심신장애가 치유됐다며 현역병으로 재입대하려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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