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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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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식 함안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창원지법 "장학금 수혜대상 특정되지 않아"

  • 기사입력 : 2011-02-23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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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때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하면서 장학금 수혜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성식 함안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 군수가 500억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한 것은 맞지만 관내에서 대학에 합격하는 50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어 장학금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관내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장학금 500억원 조성이 완료돼야 하고, 장학재단의 취지로 볼 때 대학진학자 모두가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장학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장학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18일 하 군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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