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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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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해상의 회장 집행유예

김희수 진해상의 회장 석방
창원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기사입력 : 2011-02-23 1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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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3일 산업단지 조성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희수(58) 진해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8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거액이고 협회 대표 지위를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진해조선기자재협회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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