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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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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21-12-21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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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20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1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3·4분기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태 점검 및 이행사항, 2022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규제완화법」시행(‘21.10.21.)에 따른 300인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외부위탁 불가에 따라 ‘지방임기제 공무원 직접 선임사항’안내와 ‘2022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선임된 만큼 완벽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4분기 산업안전위원회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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