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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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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청년창업 특례보증’ 완화

신용도 등 심사 충족시 지원금 확대 제공… 제조업 보증금도 증액 지원

  • 기사입력 : 2012-09-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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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청년창업자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신보재단에 따르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시, 지식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에 대해서 신용도, 대출금연체 확인 등 간략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액을 종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제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금액도 크게 증액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이란 청년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젊은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금융지원 제도다. 특히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특화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에 창업 후 3년 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등이며, 보증한도는 7000만 원(제조업 1억 원)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며, 대출조건은 보증수수료 0.5%, 대출금리 2.7%(고정금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조문기 경남신보재단 이사장은 “청년 사업가들이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문의는 ☏ 212-1296로 하면 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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