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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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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첫 지급사례를 아십니까?- 최기두(사천소방서장)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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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99년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의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영세한 사업주는 배상을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 벌써 9개월이 지난 지금 사천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408개소 중 유예대상을 제외한 361개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렇게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런데 지난 9월 13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비즈니스클럽에서 사망 4명 부상 5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화재는 주점 내 환풍기의 ‘전기 합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업소는 화재 발생 20여 일 전 가입이 의무화된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첫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험 수혜자가 될지 관심을 모았다.

    결과는 보험사에서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이라는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부상자 5명에 대해서는 병원치료 완료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 중에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화재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업소는 적은 돈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덜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소규모 업소인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 복합유동게임제공업)은 보험가입 의무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되어 있지만 위의 사례를 보자면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게 업주나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기간 내에 책임보험 미가입 시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기두 사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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