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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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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 선정

공자위 오늘 아침 발표… 도민 “민심 외면” 거센 반발
道·시군 금고 해지, 금융상품 불매 등 인수 저지 투쟁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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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끝내 좌절됐다.

    정부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남·울산지역의 간절한 ‘지역환원 독자생존’ 민심을 외면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8시 정부위원 2명(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민영화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고 인수가격을 제시한 BS금융지주(부산은행)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본입찰에 BS금융지주가 1조2000억 원대, 경은사랑 컨소시엄과 기업은행이 1조 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BS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임시방편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우선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경남은행과 계약한 2조5000억 원 안팎의 공공금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또 도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56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대행기관도 경남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동이 예상된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사전에 정보를 누설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언해온 대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공조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금융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과 전 직원 사직서 제출 결의를 해놓고 있어 조만간 결행에 들어갈 경우, 은행 업무의 마비도 예상된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불발에 대비,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의결을 새해 2월로 연기시켜 놓아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이 자회사를 매각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 약 7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역환원 무산에 반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경우 경남은행 민영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가격 등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목·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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