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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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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개 시군, 2조 5000억 금고 뺀다

홍 지사, 시·군에 절차 착수 요청… 법적 요건 충족에 시간 걸릴 듯

  • 기사입력 : 2013-12-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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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지난 28일 경남은행 노조원,부서장,지점장 등이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앞에서 ‘경남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 진군대회’를 갖고 있다. /김승권 기자/


    경남도와 도내 시군이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공언한 대로 경남은행과 맺고 있는 도금고와 시군금고를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는 31일 “도민과의 약속대로 곧바로 금고업무 취급 약정 해지 절차에 착수하고, 18개 시·군도 금고 해지 절차에 착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내 전 시군이 일시에 금고를 해지할 경우 경남은행은 심각한 영업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남도와 통합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이 경남은행과 맺고 있는 제1금고와 제2 금고 계약액은 약 2조5000억 원이다.

    경남도의 경우 특별회계 7개와 15개 기금을 합해 12월 18일 현재 잔액이 34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도가 운용하는 중기자금 규모는 5600억 원에 이른다.

    제1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 창원시가 계약 해지에 나서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경남은행은 창원시의 일반회계 1조9840억 원을 맡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경남은행 도민인수가 무산되면 즉각 금고 해지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시금고는 물론 개인통장까지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도 이날 시군 제2금고인 경남은행과의 약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시장군수협회는 경남도에서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으로 가면 시군 금고를 모두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우선 ‘해지예정통보’를 곧바로 할 방침이지만, 해지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맺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약정 해지조항-부정행위, 의무책임 불이행 등 5가지 내용)에 따라 도는 약정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곧바로 해지할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약정 해지 조항 13조에는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도금고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을(경남은행)은 갑(경남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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