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사설]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노력을

  • 기사입력 : 2014-01-09 11:00:00
  •   


  •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개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120만800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과 무기계약 간주자는 47.2%인 56만 명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또 다른 직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옮기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단기계약을 거부하다 해고된 근로자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하청업체는 이 근로자를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1개월, 3개월, 6개월 씩의 단기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처럼 보이기 위해 며칠간의 공백 기간을 두는 얄팍함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지노위 측은 “계약과 계약 사이에 20여 일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단절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2년이 넘게 일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작업 현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처우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법 제정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시정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차별 금지 영역 확대 등 개선책을 강화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법에 의한 타의적이기보다는 스스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서 근로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면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