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사설] 공무원 변상책임 철저한 집행 뒤따라야

  • 기사입력 : 2014-02-06 11:00:00
  •   


  • 감사원은 ‘계약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진주시가 하수시설 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3480만 원의 예산 손실을 입게 한 공무원 3명에게 손실분만큼을 나눠 변상책임이 있다고 지난 4일 판정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0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집관로 및 오수펌프 이설공사 계약을 하면서 선금급 3480만 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했다. 이 업체는 경영부실로 그해 말 폐업함에 따라 진주시는 공사 보증업체에 선금급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보증기간이 종료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공무원 3명은 업무상 책임 정도에 따라 손실액의 50%와 30%, 20%를 각각 나눠 변상해야 한다.

    회계직 공무원들의 중대한 실수는 혈세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진주시의 예산 손실도 담당자가 공사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한 후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보증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아 일어났다. 담당공무원이 추가보증서를 제출받지 못한 데다 업무선상에 있는 상급자들도 제대로 공사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상하급 공무원 모두가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보인다면 혈세는 여기저기서 샐 수 있다.

    감사원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자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무원의 변상판정은 총 127건으로 금액은 545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비율은 51.2%로 금액은 279억 원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집행률도 10%대로 저조하다.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에도 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예산 손실을 내도 변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철저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에 대해 파산제도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