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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환경평가 변경협의 없이 면적 확대

장하나 의원, 한전이 작성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분석
“2007년 협의 때 31만3550㎡에서 현재 66만7746㎡로 증가”

  • 기사입력 : 2014-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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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765㎸ 송전탑 공사와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공사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때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전이 올해 1월 작성한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밀양 송전탑 공사 면적은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31만3550㎡에서 35만4196㎡가 늘어난 66만7746㎡로 두 배 이상 넓어졌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를 누락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전이 지난 4일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뒤늦게 작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에 송부했으며, 별도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면적 증가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전이 변경 협의 전까지 했던 송전탑 공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낙동강유역청이 한전에 이토록 관대한 것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숨기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정부는 연이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전을 처벌하고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한전에 제출한 신성엔지니어링은 “산지관리법 개정 등으로 자재운반방법이 변경됐고, 현장여건 등의 변화로 철탑부지 외부 부지면적, 가선작업기지 면적 등이 변경됐으며 삭도 설치에 따른 삭도 산하부지면적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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