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3일 (금)
전체메뉴

[사설] 금연 단속 강화로 비흡연자 건강권 보호해야

  • 기사입력 : 2014-03-19 11:00:00
  •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공서, 의료기관,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흡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금연구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흡연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흡연권도 보호돼야 하겠지만 업주들의 비협조와 손님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금연시설물 등에는 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금연시설은 총 4만7563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이 4만2737개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 시설은 4826개소다. 금연시설 지정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 흡연시설 설치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금연지도원은 금연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적발하고 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인이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경남도도 PC방,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제도정책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알려진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중에서 흡연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 담배는 단일요인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21%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 결과로 매년 5만8000명의 국민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매일 160명이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관련기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우선 흡연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업소와 흡연자들은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