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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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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 ‘경찰이 시민 폭행’ 신속 공정한 조사를

  • 기사입력 : 2014-06-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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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에서 경찰관 4명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자 아내의 운전으로 귀가해 아내가 주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진주 비봉지구대 소속 경찰이 다가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한다. A씨는 아내와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 4명에 의해 목을 졸리고 땅바닥에 눕혀져 수갑까지 채워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유린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해당 경찰은 A씨가 먼저 폭언을 하며 머리로 들이받아 동료 경찰을 불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한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과 당사자인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음주운전자로 단정하다시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공무집행이다. 설령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 정황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함에도 반말로 윽박지르다 경찰 동료의 힘을 빌려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주장처럼 취중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경찰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월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걷어찬 경찰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경찰 수뇌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여서 해임한다”면서 ‘인권지킴이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경찰이 최근 강조하고 실천에 힘쓰는 인권보호 못지않게 공권력도 지켜져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범들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진주 시민 폭행 논란에 대해 경찰관의 잘못이 확인되면 ‘인권지킴이’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반대로 시민이 공권력을 방해했다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들은 공정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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