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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며…- 장석연(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14-06-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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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0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 축복받을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 못하면 길고 긴 여생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노후 준비는 건강, 재무, 여가활동,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재무로써 노후소득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노후 소득도 월급처럼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이 최고라 생각된다.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도 있지만, 공적연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득원이 없는 저소득 노인층에는 기초연금이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지난 5월 2일 반가운 법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초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기초연금제도가 드디어 기초연금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범위와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금액의 차등에 따른 논쟁이 있었지만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과 급박성으로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돼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7월 25일에 최초 지급되고 매월 25일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소득하위 70%인 447만여명의 어르신 중 90.8%인 406만여명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9.2%인 41만여명이 10만~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장석연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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