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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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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반주기 설치 금지’ 반발

국토부, 세월호 참사 후 음향기기 설치 금지 입법 예고
업계 “반주기는 고객 필수 요구사항 … 현실 고려해야”

  • 기사입력 : 2014-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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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내 음향기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조항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입차주를 비롯한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열운행과 차량 내 여객의 음주·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다’며 전세버스업자와 음향기기 설치업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신설 법조항이 ‘생계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장거리 이동 중 음주가무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놀이문화가 가장 큰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창원의 한 지입차주는 “아무리 기사가 친절하고 차가 새 것이라도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을 했다가도 파기하거나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며 “가요반주기라는 기기가 전제되어야만 고객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안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관광버스 업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업계 전반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업계의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상남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운행 중인 전세버스는 약 3000대로, 이들의 80% 이상은 차량 내 음향기기를 장착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DMB 시청이 불법이지 DMB 기기가 불법은 아니다”며 “같은 맥락으로 무조건 기기 설치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승객안전을 도모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생계도 위협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 오는 29일 예고된 법 시행일자를 늦추기로 했다”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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