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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 전 남해군수 “사전선거운동 공모한 적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 부인

  • 기사입력 : 2014-07-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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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태(51) 전 남해군수와 미래창조 회원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전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군수의 변호인은 “정 군수가 미래창조라는 단체의 5개 면 모임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전 공모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내용 중 △정 군수가 사조직인 미래창조 간부모임 개최 △5개 면별로 모임을 연 것 △정 군수의 모임 참석 △5개 면별 기부행위에 비용 분담 △운전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자료 미제출 등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창조 조직이 정 군수에 우호적인 조직이긴 하나 정 군수가 미래창조 간부들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정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이미 직시하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것은 군정에 대한 홍보와 출마를 앞두고 회원들과 고민하고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지는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소 있어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미래창조’라는 단체의 5개 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정 전 군수와 미래창조 회원 등 20명을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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