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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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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주법’ 시행, 송전탑 갈등 주민보상 해결 기대

  • 기사입력 : 2014-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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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을 비롯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어제 의결됐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지속적 지역지원 사업’,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등을 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범위와 보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송전선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공동보상’이 고작이었다. 개정안에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는 등 개별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법안은 송변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범위와 보상내용을 담고 있어 여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4600개 마을, 47만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연간 1260억원이 지원되며 가구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가량이다. 밀양의 경우 한전이 특별지원사업비로 185억원 정도를 지원하며 별도로 땅값 하락 보상과 주택 매입, 지역 지원 사업 등에 1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길 기대한다.

    그간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때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그치지 않았던 배경의 하나가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이다. 전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 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있다. 전촉법의 승인을 받으면 거의 모든 인허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됨에 따라 전력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강행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법률이란 지적 하에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밀양 송전탑 갈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었다. 밀양사태를 기점으로 통과된 송주법을 계기로 전촉법의 개정도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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