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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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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저항 우려 ‘세금인상’, 세원 발굴 선행돼야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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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등 세금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세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이라 ‘조세 저항’이 큰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 협의까지 올라간 이 문제를 부처 간 협의 미비라는 이유를 내세워 논의조차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세금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탓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주민세를 두 배 인상하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에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는 어느모로 봐도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세금인상 방안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중 장기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 평균 4620원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도내의 경우 평균 주민세는 5830원으로 지난해 123만1000가구에 총 71억8800만원이 부과됐다. 만성적인 지방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본대책이란 점에서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세 증세 시동에 대해 여·야 모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있던 세금을 두 배나 올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4000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당위성과 ‘서민증세’라는 악재를 한꺼번에 모두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세수 확충이 중과세하는 결과로 나타나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만성적인 지방세수 부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방세의 부분적인 증세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보다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그물을 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그간의 전시행정으로 악화된 지자체 재정난을 세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도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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