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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재원 마음대로 사용 말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재원협의특별법 재정 촉구
“지방소비세 40%·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확대를”

  • 기사입력 : 2014-08-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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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관련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자신의 재원처럼 활용하는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 13명의 시장·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난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뒤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지방의 원활한 재원 운용을 위한 ‘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이 넘는 점을 지적한 뒤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 이들은 지방소방예산 3조1000억원 중 국비지원 규모가 1.8%인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 및 세제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총회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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