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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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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창원시립예술단 징계 부당”

“절차상 하자… 징계 취소하라”

  • 기사입력 : 201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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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오디션을 거부한 창원시립예술단 단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6월 13일자 7면 보도)

    경남지노위는 창원시립예술단원 61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의해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창원시에 단원 6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경남지노위는 창원시가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원들을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경남지노위는 오디션 문제로 예술단장과 면담요구, 1인 시위·집회 등을 이유로 창원시가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창원시립예술단원들의 주장에는 ‘징계사유 존재’,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노위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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