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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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재발급 가능, 방문 힘들 땐 ‘병무청 홈페이지’서 신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힘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 결과통보서 재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3~5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계(☏ 055-279-9356)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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