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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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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산 진동 버스사고’ 수사결과와 남은 과제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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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산 진동 버스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30일 버스회사 안전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창원시에 대해서는 재난대비 계획 등 자체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늑장수사나 다름없는 상황에 속만 타들어 간 유족들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수준이다. 두 달 넘는 수사결과로는 ‘속빈 강정’ 같아 일련의 수사가 다소 미진하다고 보인다. 향후 검찰의 보강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 규명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곳곳에 가려진 안전불감증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66일 동안 노선이탈이라는 안전수칙 위반을 한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공식수사 일정을 마친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역시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재삼 확인됐다. 사고 당시 마창여객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버스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됐으나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운전기사가 매우 비좁은 농로를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진동버스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늦췄다. 사고 경위 등 사실 확인을 마쳤으나 버스업체와 지자체의 책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유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결과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재확인한 수준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다.

    이번 수사결과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안전의식이 뒷전인 행정당국과 시내버스 업계의 행태다. 특히 버스회사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실한 것이 사고원인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실교육 등이 사고운전자의 안전불감증까지 초래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창원시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결과는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문제 이외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검·경은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의혹이 다 풀릴 때까지 수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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