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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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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CC 임원 선출 주총 취소” 판결

“투표방법 변경 등은 정관 위반”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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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임원 선출을 위해 치른 창원컨트리클럽 주주총회가 정관과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주주총회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3일 송모(65)씨 등 2명이 창원CC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송씨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에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전투표 기간 연장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며 “예약권과 상품권 제공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고, 단순히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목적보다는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CC는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선임결의(주주총회 결의) 사전투표 기간을 주총일로부터 2주 전에서 24일 전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 회원에게 특별 예약 기회와 20만원 상당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키로 결의했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곽모(60)씨가 당선되자 송씨는 이사회 결의가 정관을 위반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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