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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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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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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년도 소득을 왜 1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해 소득은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10월 국세청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은 올해 5월 말까지 신고되므로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과 관련해 공단은 10월에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치고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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