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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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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의혹 고위공무원’ 고발

당사자 “주차단속, 선거법과 상관없어”

  • 기사입력 : 2014-1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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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시내 주차단속 중지를 명령했던 시 고위공무원들이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11일자 5면)

    진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진주진보연합은 17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 당시 진주시 소속 고위 국장과 일부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로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됐지만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엄정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 국장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진주시청에 대한 여론 악화 등 좋지 않으니 계도 위주로 업무를 전환 수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지만 도는 ‘불문경고’,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국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국장은 “도심서 큰 행사가 이뤄질 경우 주정차 단속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선거철 주정차 단속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계도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위가 외부 강요가 아닌 자체 판단에 따라 선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징계는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으로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을 들어 업무상 태만으로 처분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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