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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자금 기탁하고 면세권리 행사하자-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4-1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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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 정치자금인 기탁금을 기탁해야 소득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며칠 남지 않은 12월에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탁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공무원의 연금 개혁문제로 공무원들이 기탁금을 기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원활한 정치자금의 조달이라는 정치자금법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기탁금의 기탁이 더 절실한 해다.

    국민은 지배자(주인)인 동시에 피지배자(종)이다. 정치는 주권을 정치인에게 위임한 후 심부름값(이하 정치자금이라 한다)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다.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은 심부름값을 주고 자신의 이익의 실현을 요구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주던 심부름값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금단의 맛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자를 제안했지만 공무원은 후자를 택했다. 2008년 창녕에서 이를 설명하고 기탁을 권고했다. 현재 규모는 약 300여억원으로 너무 적다. 100만 공무원이 1인당 10만원씩이면 1000억원이다. 금단의 맛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다.

    필자는 공무원이다. ‘연금개혁은 공무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공무원의 합리적인 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문제다. 이 문제를 다스리는 방법은 공무원이 주인이 되는 길이다. 주인의 지위에서 정치자금을 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불의이다. 이 불의에 주인으로서 금단의 맛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거해야 하지 않을까? 항거는 심부름값을 주는 것이고 저항은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어 불의에 항거가 허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국민의 정치수준과 일치한다’고 한다. 국민이 지배자(주인)인 동시에 피지배자(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그 금액만큼의 면세권리를 부여한다. 즉 주는 것은 정치자금(주인)이고, 내는 것은 세금 (종)이다.

    이 심부름값을 준 주인만이 꾸지람을 할 자격을 갖는다. 정치를 비판하려면 종(납세의무)이 아니라 주인(면세권리)이 돼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낙제점이다. 정치자금을 주는 율은 10% 이하이고 세금을 내는 율은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말에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연말정산에서 면세 권리를 행사하자. 선관위에 기탁하면 기탁을 장려하는 기념품도 준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여론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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