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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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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 요원

  • 기사입력 : 2015-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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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4대협의체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서울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과 자치조직권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을 크게 보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이 주된 골자이다.

    지방자치제는 지난 1995년 6월 26일 단체장을 비롯해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올해로써 시행 20주년을 맞은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제인 셈이다.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뒤처진 반면 수도권만 비대화되는 기형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기형적인 지방자치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이다.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를 펼치기 어렵다. 그래서 우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21%까지 상향 조정을 이번 성명서에서도 요구했다. 최근에는 확대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들을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떠안게 되면서 재정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디폴트 위험을 얘기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 운영’을 단골메뉴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방의 부채총액은 줄어드는데 반해 중앙정부는 늘고 있어 지방정부의 방만은 사실과 맞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고 성인기로 접어든 만큼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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