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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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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고 붙이고… 창원·김해시 불법현수막과 전쟁

아파트 분양·주택조합원 모집 등
올 들어 수거 현수막만 1만장 넘어
단속 걸려도 과태료 적어 되풀이

  • 기사입력 : 2016-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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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에 최근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조합원 모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동단속반이 떼어내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또 붙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창원시와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봇대, 육교, 벽면 등 설치가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어 도시미관을 심대하게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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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인 29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반송여중 앞 도로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에 특정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성승건 기자/

    ◆창원·김해, 올 들어 1만장 넘게 수거= 불법 현수막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 신설과 아파트 저가 분양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용역을 준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 한밤중에 치고 빠지기식으로 내걸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창원시 5개 구청이 각각 단속반을 편성해 트럭을 타고 매일 철거하는 현수막 숫자는 각각 100~200개에 달한다. 하지만 떼내고 하루도 안 지나 같은 자리에 또 다른 현수막이 걸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시청과 구청에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창원시 5개 구청이 지난 한 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5만2000장.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벌써 5290장을 걷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산회원구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한 한 업체는 지난해 무려 3000장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개 주택조합이 난립한 김해지역도 불법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시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5888장에 달한다.

    ◆단속에도 왜 줄지 않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다 불법 현수막 제작비용은 대량주문을 할 경우, 비싸야 장당 1만원이 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다. 길이가 5m 미만 불법 현수막은 대개 건당 25만원, 5m 이상이면 30만원 이상이다. 반대로 현수막에 걸린 전화번호를 통해 신규조합원이 생기거나 분양계약이 성사되면 업체들은 건당 300만~500만원씩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생기는 수익에 비하면 과태료는 ‘코끼리 비스킷’인 셈이다.

    더 큰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는데 따른 사업자들 간의 조바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사태가 오기 전에 대규모 물량을 털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근절대책은= 창원시와 김해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시는 올해에만 9개 주택조합에 과태료 14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년간 과태료 총액 9억900만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932장을 내건 한 업체는 2억3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도영진·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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