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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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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중 정상회담 직후 노동미사일 3발 발사…1천㎞ 비행

합참 "日방공식별구역내 해상에 떨어져"…G20 맞춰 미사일 능력 과시
9·9절 나흘 앞둔 '축포' 성격·북한인권법 반발 관측도

  • 기사입력 : 2016-09-05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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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5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비행거리는 1천km 내외"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경보 발령없이 발사됐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12일만으로,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또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은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2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면밀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우리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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