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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금이 골든타임”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중앙집권 폐해 심각… 자치 허울뿐
입법·재정·행정권 지방에 넘겨야

  • 기사입력 : 2017-07-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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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 검토는 물론, 연방제에 맞먹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고, 문 대통령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 특히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헌안이 후퇴할 수 있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문위 개헌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든 뒤 9월부터 공청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허울뿐이다. 조례 제정권이 지방에 있지만 법률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인사권은 물론이고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분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대 20%로 국세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면 실제 집행되는 돈은 어떨까? 중앙정부가 40.5% 정도고, 지방이 59.5%로 더 많다. 집행되는 돈은 많은데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다. 기형적이다.

    경남도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 중에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은 전체의 35.6%다. 정부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율이 56.8%에 달한다.

    정부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대부분이 정부지원사업 형태로 기준을 정해 내려주는 방식이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재원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비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경남도의회 55개 의석 중 47석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독식하게 되는 현 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다양한 민의가 전달될 수 없고 지자체를 견제할 힘도 없다.

    지방에 예산과 권한을 나눠주는 한편으로 지방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이 있지만 최근 경남의 주민투표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인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지방정부 권한과 기능이 강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다. 즉,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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