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거제시 장목면 450만5864㎡ 사유재산권 회복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해제…저도, 이수도 등은 해제안돼

  • 기사입력 : 2017-08-13 15:30:06
  •   
  • 속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거제시 장목면 육지부가 대폭 해제돼 사유재산권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9일 4면)

    거제시는 국방부가 최근 열린 ‘2017년도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장목면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전국의 총 면적은 843만7486㎡이며, 거제시 장목면의 해제면적이 53.4%인 450만5864㎡로 규모가 가장 넓다.

    해제구역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의 장목면 가조도 남단의 해안선과 인접한 약 500m에 이르는 육지부의 임야와 대지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주와 장목면 주민, 토지이해 관계자들의 숙원이었으며, 이번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이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위험물처리시설, 해양레저시설 운영 목적의 건물, 환경영향시설 등의 신·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해군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해제로 해군의 협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저도와 이수도 등의 ‘전면해제 또는 최소화’를 요청했으나 이수도 남단의 보호구역만 해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거제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대한 많이 해제돼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회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정기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