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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공무원‘연금 5년간 동결’ 개정해야 - 선석정 (전 공무원)

  • 기사입력 : 2017-10-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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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공무원 연금동결 내용을 보면 공무원 연금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돼 있지만 ‘연금액 한시 동결조항’에 의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됐다.

    따라서 2016~2019년 사이에 퇴직하는 신규연금 수급자들도 2020년까지 연금액 인상이 동결된다. 유족연금 수급자 역시 2020년까지 연금액이 한시 동결돼, 변동 없이 현재 받는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단,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의 70%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6년 유족연금 신청자의 경우는 지급률 하향조정으로 당초 퇴직연금의 60%만 지급받게 된다.

    장애연금 역시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액 한시동결 적용을 받아 5년간 동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2016~2020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로 삭감할 때, 퇴직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공안직 등)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공무원 등)의 월급은 올리면서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로 삭감했다. 2016년도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의 월 평균액은 232만원이다.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근무 연수와 부서의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분포돼 있다. 퇴직공무원 연금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강박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양심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의 삭감은 상식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와 측근들은 국민과 현직, 퇴직공무원이 그토록 반대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전면적으로 주도했다.

    하지만 군인은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현직 및 퇴직자의 연금법은 개혁하지 않았다. 퇴직공무원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이것은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공안직 등)연금법 개혁하듯이, 군인의 연금법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 연금법은 평등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헌법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은 헌법위반,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된다.

    선석정 (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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