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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점령 도로개설을 청원한다-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7-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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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창원터널의 대형사고로 차량이 불타 3명이 죽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행정청에서 긴급 재난발생 문자를 전송했으나 대체도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는 교통마비의 해결책으로 상점령 도로개설을 국민신문고를 활용해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청원했다. 그러데 어찌된 일인지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상점령 도로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의 진입 도로이기에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관된 것이었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의 기본권이고, 제89조 제15호에 의하면 정부에 제출된 청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지자체는 간부회의에서 심의해야 하지 않을까? 단체장에게 보고와 청원인과 협의도 없이 국방부에 이관해도 될까?

    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올렸다. 30일 내에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정부가 답하는 제도이다. 많은 도민들의 동의 댓글을 기대한다.

    상점령은 창원과 김해를 잇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 민간도로였다. 그러나 현재는 공군의 불모산 미사일기지, KBS·MBC방송탑, KT·SK·해군의 통신탑 시설에 진·출입하는 국방·방송·통신·역사·교통·관광·문화적인 국가핵심의 기간도로이다.

    작년 수해 때 도랑이 범람해 도로가 훼손돼 며칠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적이 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오는 경우를 상정하면 아찔하다. 방송·통신탑 시설이 폭풍우에 파괴되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창원터널 무료화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필자가 과거 도지사에게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상점령에 우회 대체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제4조)의 위반으로 무료화를 건의했고, 위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무료화를 했다. 그 전에 필자가 안민터널 무료화 소송 중에 모 도의원에게 무료화를 김해에서 주장해 함께 소송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천문제로 거절했다.

    공직자는 ‘사익의 형량보다는 옳으면 천길 낭떠러지의 길도 건너는 호연지기’의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상점령 도로개설은 생각 자체를 못했다. 이번 창원터널 사고를 계기로 상점령 도로의 개설은 옳다고 믿기에 강력히 청원한다.

    현재 김해 장유에서 진입만 가능하고 창원 대방동에서 진입은 불가하다. 창원구간을 개설하고 김해구간은 확장해야 한다. 창원 쪽에 도로를 만들어 양방향 접근이 가능하면 미사일기지와 방송탑·통신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창원터널 사고 등 통행이 막힐 때 우회도로 기능과 역사문화, 관광, 여가의 순기능이 있다.

    석종근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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