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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시 이면도로변 주차공간 해결 시급하다- 최수복(마산중부재향경우회 회장)

  • 기사입력 : 2017-1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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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면도로변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창원시는 108만 통합도시가 광역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면도로변 주차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이면도로변에 살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상, 의자, 물통, 화분, 폐타이어 등을 영역권 표시로 놓아 둬 이웃간에 다툼과 욕설로 번지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다.

    주차 공간으로 이웃간 다툼이 지나치면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이 지나치면 살인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수회 있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린파킹(녹색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예산을 들여 그린파킹(녹색주차) 사업을 해 줄 수 없다면 도로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이면도로변 영역권 표시(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과 단속을 해 창원시의 주차 공간에 대한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사용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골목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현행 도로법으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단속하면서 이면도로변 영역권 표시를 해 둔 곳은 제대로 지도 단속하지 않는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할 수 있고,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면도로 주차공간은 개인 사유지 재산도 아닌데 개인 사유 재산처럼 영역권 표시로 ‘내 집 앞 주차금지’ 적치물을 놓아 두는데, 창원시 각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야 한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 등록차량은 54만3634대이지만 주차공간은 45만296대로 부족 주차 공간은 약 9만 대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반상회 및 시화보 등에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영역권 표시를 하면 도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알려야 한다.

    창원시에서 주민들에게 심도 있는 계몽으로 영역권 표시 등으로 이웃간 분쟁과 다툼도 없애고 질서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속히 필요하다.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설치하여 관리 번호를 지정한 후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은 일정액의 주차료를 행정당국에 납부하고 주차구역을 지정받아 이용토록 하는 제도도 있다.

    최수복 (마산중부재향경우회 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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